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01:3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커터칼(총길이 25cm, 칼날 길이 9cm)로 위 가게의 천막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 00:4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 가판대 매장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노점상 천막을 옆으로 밀쳐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중국담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0, 16, 19, 24, 30, 31번, CD 동영상 부분은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강도 등으로 변할 가능성 등 그 범행의 위험성,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