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93』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5세), 피해자 D(35 세) 는 약 2년 전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재활원 ’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 로,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13:2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 북측 A13 주 차장 앞에서 전화를 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한 피해자 C를 우연히 마주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배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의 가방을 탐내던 중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6. 9. 23:1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복 합환 승센터의 수화물 보관소에 찾아가 그 곳 직원이 잠겨 있는 문을 열고 위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 들어감으로써 위 보관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31』 피고인은 2017. 7. 11. 21:3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 소재 동대구 복합 환 승센터 수화물 보관소에서 피해자 C가 보관 대 책상 안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만 원 상당 휴대폰 충전기, 농협 체크카드 2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2매, 농협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048』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D 와 과거 재활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22: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역 복합 환 승센터 수화물 하차장에서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