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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3512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D(중복)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20.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842호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E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 H호(이하 H호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E의 다른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I 유한회사는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7. 9. 20. 실제 배당할 금액 529,714,107원 중 배당순위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게 190,240원, 2순위 임차인(확정일자부) 피고(주민등록등재자)에게 8,000만 원, 3순위 근저당권자 I 유한회사에게 186,223,277원, 4순위 근저당권자 법무법인 J에게 46,287,680원 이 사건에서 원고와 법무법인 J 사이에 위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217,012,91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3. 11.경부터 서울 강동구 F건물를 시공한 공사업자들이 회의 및 휴식 장소 등으로 사용해 왔고, 피고가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 중 하나인 점유를 상실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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