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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84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인천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경유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60%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뒤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E 공사현장에서, F 이동식 주유차량 경유탱크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750ℓ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2014.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경 공소사실 1항 기재 D 사업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경유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65%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뒤 계속하여 공소사실 1항 기재 E 공사현장에서, F 이동식 주유차량 경유탱크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400ℓ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2014.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경 공소사실 1항 기재 D 사업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경유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3% 내지 70%를 각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170ℓ를 제조한 뒤 계속하여 공소사실 1항 기재 E 공사현장에서, G 이동식 주유차량 경유탱크에 경유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3% 내지 70%를 각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00ℓ 160,000원 상당(리터당 1,600원)을 번호 미상의 포크레인에 주유하여 판매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등 가짜석유제품 470ℓ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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