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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3고단94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E주유소 내에서 종업원 F에게 ‘G’에 배달할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정상 경유에 등유가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1,500리터를 제조하고, 같은 날 17:45경 위 장소에서 유류 배달차량인 H 덤프트럭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싣고 서산시 I에 있는 ‘G’ 사무실까지 운송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F는 고소인 A이 피고소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2. 21.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전화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소유인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F에게 경유 90%와 등유 10%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F가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임의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2013. 2. 21.경 위 E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유 90%와 등유 10%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500리터를 제조한 후 서산시 I에 있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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