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주유소 등유 저장탱크와 연결된 등유 주유기의 바닥에 경유 주유기와 연결되는 배관을 매설한 후 경유 주유기 옆 기둥 바닥으로 연결하여 경유와 등유를 임의로 조절, 혼합할 수 있는 분배기용 모터밸브를 기둥 바닥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한 분배기용 모터밸브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3. 1. 25.경부터 2013. 2.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시가 132,840,640원 상당의 가짜경유 79,073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분배기용 모터밸브 사진, 불법배관 사진
1. 석유제품1차선별시험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유통한 유사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