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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3노40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주식회사 G(이하 “G”) 상표권 대여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하 “특경가법위반(배임)”}의 각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이 G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식회사 H(이하 “H”) 및 주식회사 M(이하 “M”)로 하여금 사용료 1,000만 원에 또는 무상으로 G의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G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경가법위반(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G 자금 18억 원의 대여 및 약속어음의 배서에 따른 특경가법위반(배임)의 각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이 부도위기에 처한 H에게 G 자금 18억 원을 대여하거나 H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G의 배서를 한 것은 G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경가법위반(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G 상표권 사용료 채권의 양도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이 L에게 지시하여 M를 설립하고 G의 상표권을 이용하여 영업하면서 영업현황도 보고받았으므로, G의 2006년 해외 상표권 로열티를 M가 사용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피고인들) 피고인 A이 정치인, 체육단체 등에 대한 후원금, 기부금 등의 용도로 G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 A 개인의 지위 향상만을 위한 것이고, 특히 ‘G’가 아닌 위 피고인 개인 명의로 후원금 등을 기부한 것이어서 이는 G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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