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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6도19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R(이하 ‘R’이라 한다)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인 A, C)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 하여금 R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주당 4달러의 가격은 적정가치보다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C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적정가격보다 과대평가된 주당 4달러로 계산하여 R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후 그 자금으로 R이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R 주식을 주당 4달러에 자사주 취득 방식으로 매수하게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비상장주식인 R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격과 주식대금 600만 달러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F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이득의 주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및 경영판단 원칙,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사후심으로서의 항소심의 심리ㆍ재판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T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인 A, C)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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