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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23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사기 내지 업무상배임의 공동범행으로 각각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액수에 관하여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의 전체적인 고려요

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2011. 9. 8.경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국고귀속예정채권의 채권번호를 귀속예정월에 사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채권상환에 필요한 상환명의인을 제공하고 채권상환 원리금을 은행 창구에서 지급받는 역할을 맡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8. 이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8. 이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712,039,867원은 공범 간의 범죄수익 분배에 해당하여 배임증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간의 범죄수익 분배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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