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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7가합1012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D, 장녀 피고, 장남 E, 차남 원고가 있다.

나.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2. 7.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D, 피고, E의 성명 및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12. 6. 25.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인의 표시 : D, 피고, E, 원고

2. 상속재산의 표시 :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3. 상속재산분할협의내용 ① 위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상속인 중 E의 소유로 하되, 동 재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2. 6. 19. 접수 제31092호)에 기한 채무도 역시 승계하기로 한다.

② 위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D와 원고의 소유(지분은 각 2분의 1씩)로 하기로 한다.

③ 금융재산은 E가 상속받기로 한다.

4. 위 협의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다. 그리고 2012. 7. 9.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같은 날 법무법인 F에서 공증을 받았다) 및 D, 피고, E의 성명 및 날인이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각 작성되었다

(을 제2호증이며, 이하 위 두개의 2012. 7. 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일체로 보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 또한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G(별지 목록 제2,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차후 상속이 발생시 피고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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