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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5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8. 7. 25.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E, F은 망인과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망인과 G 사이에서 태어난 망인의 혼인 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1. 4. 15. 피고, 선정자들, E, F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 2011느합5호 사건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를 제외한 선정자들, E, F은 위 심판 제기 후 망인에 대한 상속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였다.

즉, 망인이 사망 전인 2008. 6. 23. H에게 제주시 I 과수원 2,205㎡ 등 8필지의 부동산을 12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J이 H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망인이 J에 대하여 갖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2억 9,000만 원 상당의 매매잔대금채권 중 각 0.13182 지분을 원고들이, 나머지 지분을 피고가 소유하고, ① 제주시 K 대 465.1㎡ 중 1/2 지분 ② 제주시 L 임야 21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들은 위 제1심 심판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브3호로 항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2014. 3. 1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1심 심판을 변경하는 결정(이하 ‘항고심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이 소유하고, 망인이 J에게 매도한 8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09. 12.경 J과 매매잔대금 2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일부를 합의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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