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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04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41,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당사자 가) 원고는 플라스틱 성형사출 및 조립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농산물 유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2) 물품공급 계약의 체결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6. 19.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플라스틱 식품용기 세트(1ℓ들이 용기, 뚜껑, 보조뚜껑 3종)(이하 ‘이 사건 용기’라 한다

)를 공급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 제2조 ② 물품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으로서 계약 전 상호 합의에 의한다.

③ 2018년 1월부터 적용단가는 100,000세트 미만은 370원으로 하고, 100,000세트 이상은 350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초기 단가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은 2017. 12. 30.까지로 하되 유예기간 내에 납품되는 제품은 수량과 관계없이 350원을 적용한다.

⑥ 본 물품에 대한 개발 및 금형의 제작은 원고가 실시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제7조 ① 원고는 피고가 정한 품질검사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적합한 품질 상태의 유지 및 납품을 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품질검사 기준서를 원고에게 교부한다.

③ 기준서

1. 바디 투명 유지(원재료 폴리프로필렌 사용)

2. 식품위생상 이상 무

3. cap 및 마개 무광 검정색 제8조 ①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본 계약물품에 대한 개발 및 금형 설계제작 의무를 지며,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물품에 대해 독점으로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고는 물품에 대하여 제품 승인을 피고에게 요청하며, 피고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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