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식자재 유통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0. 9. 1. 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캐나다산 블루베리 농축액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수입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4조는 ‘L/C 개설 제반비용 및 모든 제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11. 피고의 요청을 받아 블루베리 농축액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후 같은 해 12. 29. 부대비용 4,024,745원이 포함된 합계 252,217,83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1차 물품공급’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2010. 12. 1. 피고의 요청을 받아 블루베리 농축액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후 2011. 4. 30. 부대비용 5,161,297원이 포함된 합계 283,831,64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2차 물품공급’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1. 3. 4. 블루베리 농축액을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후 2011. 8. 31. 부대비용 6,361,420원과 대행수수료 15,687,000원이 포함된 합계 273,719,53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3차 물품공급’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1, 2차 물품공급 당시 행정청에 제출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류에 수입화주를 ‘피고’로, 용도를 ‘자사제품제조용’으로 기재하였던 반면, 3차 물품공급 당시에는 수입화주를 ‘원고’로, 용도를 '판매용'으로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2011. 2. 16. 피고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0.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와 기업은행계좌로 합계 795,748,34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