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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06 2017가단30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9년 전부터 2016. 10. 12.까지 피고에게 건어물을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가운데 35,158,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공급 내역 가운데 2016. 10. 17. 8,223,000원, 2016. 10. 21. 10,296,000원 상당은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16,639,000원(= 35,158,000원 - 8,223,000원 - 10,296,000원)의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2016. 10. 17.과 2016. 10. 21.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지 여부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건어물을 공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가 소지한 건어물원장(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에 자필 기재를 받았고, 2016. 10. 17.과 2016. 10. 21.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장부에 자필로 공급받은 물량을 기재하였다. 피고의 자필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공급 내역 가운데 2016. 10. 17. 8,223,000원, 2016. 10. 21. 10,296,000원 상당의 물품에 관해서는 이 사건 장부에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내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산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각 주문내역은 주문만 하였을 뿐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바가 없다.

나. 판단 갑1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장부에 자필로 물량을 기재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는 답변서에서 "피고는 거래관행상 먼저 주문을 하면서 이 사건 장부에 주문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후 실제 물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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