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 유한회사 C으로부터 군산시 D 지상의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상호를 ‘F’로 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돼지족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G은 2017. 2. 3. 유한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7. 2. 3.부터 2022. 2.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축산물 도ㆍ소매 및 육가공 처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7. 2. 20.부터 2017. 4. 19.까지 이 사건 점포에 2,675,120원 상당의 돼지족발을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7. 7. 20.부터 2017. 4. 19.까지 2,675,120원 상당의 돼지족발을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6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75,120원(= 2,675,120원 - 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군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