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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318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 유한회사 C으로부터 군산시 D 지상의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상호를 ‘F’로 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돼지족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G은 2017. 2. 3. 유한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7. 2. 3.부터 2022. 2.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축산물 도ㆍ소매 및 육가공 처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7. 2. 20.부터 2017. 4. 19.까지 이 사건 점포에 2,675,120원 상당의 돼지족발을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7. 7. 20.부터 2017. 4. 19.까지 2,675,120원 상당의 돼지족발을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6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75,120원(= 2,675,120원 - 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청구 설령 원고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G에게 돼지족발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원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운영하면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바,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족발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군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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