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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나3116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면적이 1,782평이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1,131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1968. 3. 2.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1,782평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등기부상 면적으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D이 임의로 그 중 327/1,782 지분을 자신 앞으로 등기하였다.

피고는 D로부터 위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증여증서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7. 12. 5. D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나, 그에 갈음하여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자기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는 그러한 적격이 없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732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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