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부터 같은해
8. 중순까지 보령시 B에 있는 C센터내 수영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2. 7. 22. 10:45경 위 수영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 겸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수영장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 곳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수영장 내에 풀의 깊이가 변동될 때 구획선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아동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수심의 변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장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요원들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영장에 감시탑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수영장 내부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요원 내지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수영장 내 미끄럼틀의 이용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풀의 깊이가 변동되는 구역에 구획선이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위 수영장 이용객 피해자 D(여, 9세)가 혼자 수영장 안으로 들어와 수심 110cm 지점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익수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2. 11:34경 E병원에서 익수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CCTV 녹화 CD, 수영장 내부도면,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