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인 용인시 기흥구 C 대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11. 채무자는 B,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은 3억 2,8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국민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D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2. 9. 2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5.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2. 12. 4.경 국민은행에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 같은 달 28.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국민은행은 2013. 1. 2.경 B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8.경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위에서 본 채권양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채권자 국민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에 의하여 이 법원 E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3. 9. 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6.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위 D 경매절차와 위 E 경매절차는 병합되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