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1992년경 한일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 단위로 위 신용보증계약의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G의 대표이사이던 C,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 등은 위 보증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G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G이 1995. 2. 22.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그 무렵 위 은행에 467,796,3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로 피고가 G 등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제1 구상금 채권’이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채무를 ‘제1 구상금 채무’라 한다). 3) 피고는 G, C, B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13159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G, C, B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67,796,3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G, C, B 등을 상대로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77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3. 위 법원으로부터 ‘G, C, B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74,450,960원 주문의 금액이 다른 것은 이전 판결 변론종결 후 가지급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는 B과 사이에 ① 1994. 4. 27.경 B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원금 40,000,000원)에 관하여, ② 1994. 5. 14. B의 주식회사 태경화성에 대한 어음금 채무(액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