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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300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2012. 7. 12.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C(개명 전 성명 : D)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B 증권번호 : E 보험종류 : 무배당교보 100세시대 변액보험 월납 보험료 : 3,925,000원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당시까지 납입된 보험료는 합계 140,000,000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환급금으로 118,095,84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납입 보험료 중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21,904,15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의 위법행위는 아래와 같다.

1) 보험업법 제95조의2에서 정한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 : 보험증권, 약관 등을 교부하지 않고, 변액보험이 갖는 위험성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2) 자본시장법 제77조 제2항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위반 : B이 안전지향적 투자성향을 갖고 있고,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원고임에도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 권유, 계약체결 과정에서 C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설명의무 등 위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C이 원고의 대표이사 B에게 보험증권, 약관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

거나 변액보험의 위험성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원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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