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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연합 상임대표이고, D, E, F은 “G”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22:34 무렵 보수단체 회원 93명이 모여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H” 대화방에 "내용은 모르지만 그 G 인물들의 문제를 좌시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핵심 F 회색시민운동가, I 모사꾼 정치장로, D 정치교수, J 정치변호사, 심부름꾼 교사출신 무능대표 E, K과 L를 나쁘게 끌고 가 세력화만 관심. 돈, 권력위해 청, 전경련에 접근. 출세만 알뿐 애국은 이용물. 분열주의자 원흉, 입만 살아 떠드는 기회주의자들. M에 붙었다

N로 돌아섰다

제일먼저 O대통령에게 다가와 챙길 것 다 챙긴 족속들. 세도 없으며 있는

척. 아까 사진에 모인 사람이 전부라 보면 됩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밝히네요.

오래 겪었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G” 회원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청와대와 전경련에 접근하거나 M, N, O에 순차로 빌붙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그 대표 F, E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위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P,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각 사진 포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고, “H”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대화방이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허위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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