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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나89157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건물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관리비 5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6.부터 2016. 5.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6.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5.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2017. 1. 24. 하수관의 동결로 이 사건 주택의 베란다 쪽 하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 물건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3. 9.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어 2017. 3. 2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만료일인 2017. 5. 5.자로 종료될 예정이고, 2017. 5. 5.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임을 알리면서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0.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2017. 3. 6.부터 2017. 3. 20.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266,130원, 퇴실청소비 60,000원, 수도요금 1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2017. 3. 21.부터 2017. 5. 5.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33,87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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