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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538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7. 13.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3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로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와 E은 2017.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담은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하다가, 원고가 2018. 9. 10.에 한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한 2019. 2. 10.경에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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