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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9 2016고단2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1:00 경 평택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협진 여객 쪽에서 원곡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았으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로 진행 중이 던 B(34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876,3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세워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6.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출동 현장사진

1. 자동차 면허 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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