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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7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경 대전 중구 B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C( 주 )에 ‘2017. 6. 21. 19:15 경 D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운영의 횟집으로 돌진,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6. 21. 경 D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운영의 횟집으로 돌진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우자 E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바 없었고 2017. 6. 21. 사고 당시 D 운전의 승용차가 가입한 F 보험이나 경찰 등에게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2017. 6. 30. 경 한의원에서 1회 진료를 받고 4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7. 6. 21. 자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주) 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G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K, L,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보험 금 지급 내역서 등 첨부), 내사보고( 장기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첨부)

1. 교통사고사실 확인 원, 구급 활동 일지

1. 지급 결의 서, 사고조사보고서, 보험금지급 결정서, 보험 가입 내역 및 보험금지급 내역, 종결보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A, E이 있던 곳

1.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진료비 영수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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