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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노5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취중 범행들인데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 경찰관 F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쳐서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G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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