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5년,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 감금 범행은 이른바 ‘ 데이트폭력’ 의 극단적인 예로서 범행의 동기, 태양, 위험성, 감금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특수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과 연계된 것처럼 행패를 부리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협박 및 공갈 범행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사고차량 보험 대차 영업권 등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특수 감금 범행의 피해자 D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고,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협박 및 공갈 범행은 Q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협박 및 공갈 범행은 2016. 10.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