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2 2014노3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구금되었다가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노374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5. 5.부터 2014. 5. 12.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