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등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후군 등 병리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