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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합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11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다음부터 ‘E ’라고만 한다) 의 미래 전략 팀에서 근무해 오던 중 ‘ 함께 근무하던

F, G, H가 회사 대표이사인 I 및 부사장 J 등 경영진에 대해 과도한 비판을 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고 생각한 나머지 2016. 3. 경 F, G, H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이를 오 데서 티 (Audacity) 라는 음향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 후 회사 측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2.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1 층에 있는 E 경영관리본부장 사무실에 비치된 회의 탁자 아래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두어, 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공개되지 아니한 1) 경영관리본부장 F 와 성명 불상의 직원 간 대화내용, 2) 위 F와 지인간 전화 대화 내용, 3) 위 F와 미래 전략팀장 G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미래 전략 팀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서, 소형 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공개되지 아니한 1) 경영관리본부장 F, 미래 전략팀장 G, 미래 전략 팀 계장 H 사이의 대화내용, 2) 위 F와 지인간 전화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물( 제출물) 무결성 확인서 등,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녹취록( 증거기록 140 쪽) 의 기재

1. 피의 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 증거기록 78 쪽) 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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