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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45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20. 7. 20. 10:00 경 대전 동구 C 시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포터차량 내부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그 무렵 피해 자가 성명 불상자와 나누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경찰 압수 조서 카카오 톡 분석 보고서 녹취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녹음기를 촬영한 사진, 문자 내용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및 자격정지 6월 ~2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한 녹음기를 피해 자가 운행하는 차량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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