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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13 2013가단198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8,845,13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D, E,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E,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F와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2, 3, 4항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2. 8. 29. 접수 제14691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G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6. 접수 제11610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05. 4. 8. G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4) 망 F는 2006. 8.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 D, 피고 E이다.

5) 망 F와 그 상속인인 피고 D, E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2. 8. 29.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인 1999. 7. 6.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B과 망 F 사이의 금전 거래 없이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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