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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9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20구좌, 월불입금 50만원, 계금 1,000만원의 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반 구좌씩 가입한 계원인 피해자 D, E로부터 18회에 걸쳐 월불입금 50만원씩을 수령하여, 2013. 9. 5.경 피해자들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금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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