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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2.04 2015가단11583
계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5,938,000원과 그 중 21,138,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0,140...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2. 21.자 적금계 관련 ⑴ 원고는 2012. 2. 21. 계원 20명, 월불입금 2번 680,000원, 3번 676,000원, 15번 510,000원, 만기 2013. 9. 17.(총 20회)로 정하여 1구좌당 1,000만원의 적금계를 조직하였다.

⑵ 피고 B는 위 계중 순번 2, 3번에 가입하여 계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관하여 2012. 3. 17. 원고에게「계약금액 2,000원, 기간 2012. 2. 17.부터 2013. 9. 17.까지, 지급방법 월불입금 1,356,000원을 매월 17일에 20회에 걸쳐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적금 차용금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일수 대여금 관련 ⑴ 원고는 2012. 4. 11.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⑵ 원고는 2012. 6. 10. E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2013. 4. 3.자 확인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B는 2013. 4. 3. 기존의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2012. 4. 11.자 차용금채무의 잔금 2,400,000원, 2012. 6. 10.자 차용금채무의 잔금 4,680,000원, 2012. 2. 21.자 적금계의 계불입금채무 잔금 14,058,000원, 그밖에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집세 4,800,000원 등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총 25,938,000원(=2,400,000원+4,680,000원+14,058,000원+4,800,00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2012. 11. 22.자 적금계 관련 ⑴ 원고는 2012. 11. 22. 계원 20명, 월불입금 676,000원(3번), 만기 2014. 6. 22.(총 20회)로 정하여 1,000만 원의 적금계를 조직하였다.

⑵ 피고 C은 위 계 중 순번 3번 1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관하여 2013. 1. 22. 원고에게 계약금액 1,000원, 기간 2012. 11. 22.부터 2014. 6. 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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