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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8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2:35경 광주 북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면서 신호대기중인 택시에서 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 내려 택시요금을 달라면서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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