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2: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
”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 니가 뭔 데 주라 마라냐.
니 소속이 어디냐.
씨 발 새끼야 조심해 라. ”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이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4.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