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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475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9. 21. E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가’ 부분 40.99㎡(D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5. 9. 25.~2016. 9. 24.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8. 3. 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5.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2018. 8. 24. 기준 차임 합계 5,390,000원과 관리비 1,168,710원 합계 6,558,7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8. 10. 1. 원고에게 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송달일 2018. 11. 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로 2018. 11. 5.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관리비 5,558,710원(=5,390, 000원 1,168,710원-1,000,000원) 및 2018. 8.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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