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약속 또는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 역 5번 출구 앞에서,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을 빌려 주겠다.
자동 이체를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D )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