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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단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연체를 대비하여 자동이체를 설정하여야 하며,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자동이체 설정 완료 후에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19. 12. 1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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