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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22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21: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B(58세)이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잡고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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