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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519311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24,384원 및 그 중 70,157,444원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3. 12....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 1.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9,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7,650만 원(이후 6,800만 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간 2010. 9. 1.까지(이후 2013. 8. 30.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8. 6. 피고 A의 원리금 연체 보증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위 피고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70,157,444원(= 원금 6,800만 원 이자 2,157,44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한 채권보전비용으로 666,940원(= 782,150원 중 115,210원은 회수함)을 지출하였으며, 원고의 2012. 12. 1. 이후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판단 따라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70,824,384원(= 대위변제금 70,157,444원 채권보전비용 666,940원) 및 그 중 70,157,44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16.까지는 원고의 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 1.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9,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7,650만 원(이후 6,800만 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간 2010. 9. 1.까지(이후 2013. 8. 30.까지로 연장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8. 6. 위 피고의 원리금 연체 보증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합계 70,157,44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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