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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5가단4634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24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7. 1. 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사무용가구 도소매업체인 C의 사업주이고, 피고는 PVC필름 등의 도소매업체인 D의 사업주이다.

교보리얼코 주식회사(이하 ‘교보리얼코’라고만 한다)는 2014. 7. 1.경 E 전공존 개선사업공사 중 사무용가구 공급 및 설치계약을 주식회사 원인터내셔널(이하 ‘원인터내셔널’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재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8. 6. 피고와 사이에 다음 품목에 대한 금액 합계 93,500,000원(부가세 포함)의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30%에 해당하는 28,050,000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4. 8. 18.부터 2014. 9. 2.까지 피고로부터 추가 주문받은 아래 품목 및 비용을 포함한 가구 설치를 2014. 9. 13.경 마쳤다.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당초 계약분과 추가분을 합하여 총 106,515,200원(부가세 포함)의 최종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검토를 요청하고, 같은 해 10. 10. 피고에게 세액 포함 78,465,2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9, 1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재하도급받은 가구 공급 및 설치계약을 이행하고, 추가 발주분을 포함한 총 대금을 106,515,200원으로 정산하여 청구함에 대해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선지급한 28,0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46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2.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부가세 포함 85,918,8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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