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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9 2017고단11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1:50 경 평택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E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행위를 한 뒤 자신의 아들을 불러 계산을 하고 주점에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아들에게 자신의 술값을 계산케 시켰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잠시 후 위 주점으로 돌아와 길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주점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 7개를 깨뜨려 파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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