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7고단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6:30 경 경기 평택시 B 건설현장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28 세 )으로부터 그 동안의 관행과는 다르게 작업일지 등의 서류 작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