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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24 2017고단3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21:3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 접시 2개와 맥주병 7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주 접시 2개와 맥주병 7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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