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8. 6. 04:5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06:37 경 평택시 F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청소를 하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 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현장 종업원 상대 내사 및 CCTV 분석, 피의자 특정), 사진 자료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