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22:40 경 평택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23 세)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록 키 마운틴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42 ‘ 경인 렌트카 구월 영업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B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 경인 렌트카 구월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40킬로미터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