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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04 2016가단23929
분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I의 부친, 소외 망 J과 망 K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선조의 봉제사에 필요한 토지 '대전 유성구 L 전 193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K의 명의로 매수하여 관리하여 왔다. 나. K이 2005. 9.경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는 K의 며느리인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면서 피고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자, 위 공동출자자 I의 부친, J, K의 자손들의 협의 결과 각 공동출자자에게 56,000,000원씩 배당하고 위 각 배당금은 위 공동출자자의 자녀들이 균등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 J의 자녀들로 각 1/7 지분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56,000,000원÷7)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3년에 한번씩 공동선조의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위 56,000,000원은 모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4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동선조의 제사는 공동출자자의 자손들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지내기로 하였고, 제사비용은 별도로 모아둔 돈으로 충당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망 J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순위가 같으므로 남녀 혹은 누가 장자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분의 상속분이 인정될 뿐이므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9조),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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