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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23 2015가합47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E 명의로 2012. 2. 7. C으로부터 영주시 F 대 100㎡, G 대 111㎡, H 대 2,491㎡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준공 후 7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그 무렵 C은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서류작성 등 필요한 일체의 업무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D의 요청에 따라 C은 2012. 2. 21. 북안동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조합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은 위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D은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다. D은 위 토목공사를 마친 다음 주택의 골조공사를 비롯한 나머지 공사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C 명의로 2012. 7. 1. I의 처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2,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 소속 현장반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라.

D과 I은 2012. 11.경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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