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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14 2017가합30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과 F는 부부이다. 2) 피고와 G은 부부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대여관계 1) 피고는 2012. 1. 10.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2. 5. 1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되, 차용일 기준으로 이자를 선불하기로 하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1. 13. C에게 대여금 2억 원에서 4개월간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1) C은 2013. 4. 18.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 소유한 안동시 H 임야 8331㎡(이하 ‘H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G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3. 8. 14. 피고에게 안동시 I 임야 1201㎡(이하 ‘I 토지’라 한다) 중 F가 소유한 8226/11515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C의 H 토지, I 토지 지상 빌라 신축사업 1) 원고는 2014. 3.경 C과 공동으로 H 토지, I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 4개동 총 32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7. I 토지 중 종래 F가 소유한 8226/115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합의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가등기권리 및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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