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과 F는 부부이다. 2) 피고와 G은 부부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대여관계 1) 피고는 2012. 1. 10.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2. 5. 1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되, 차용일 기준으로 이자를 선불하기로 하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1. 13. C에게 대여금 2억 원에서 4개월간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1) C은 2013. 4. 18.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이 소유한 안동시 H 임야 8331㎡(이하 ‘H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G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3. 8. 14. 피고에게 안동시 I 임야 1201㎡(이하 ‘I 토지’라 한다) 중 F가 소유한 8226/11515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C의 H 토지, I 토지 지상 빌라 신축사업 1) 원고는 2014. 3.경 C과 공동으로 H 토지, I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 4개동 총 32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7. I 토지 중 종래 F가 소유한 8226/115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합의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가등기권리 및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에 관하여...